2022년 보험료 인상.. 어떤 게 올라갈까?(건강, 요양, 고용보험)

2022년도에 최저임금이 많이 올라서 1월부터 통장에 들어오는 돈이 많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 2022년 근로기준법 변동사항(최저시급, 급.. : 네이버 블로그(naver.com ) 2022년 1월 건강보험료, 요양보험료 인상(근로자부담금 3.43%→3.495%) 2022년 7월 고용보험료 인상 예정입니다.(근로자부담금 0.8%→0.9%) 보험료 인상의 이유가..인구 고령화에 따른 의료수 인상…? 실업급여등의 지출이 크고 재정이 악화되어 고용보험의 인상…?실업급여 부정수급만 잘 받아도… 충당될텐데..

첨부파일 안내문.pdf파일 다운로드 내 컴퓨터 저장

네이버 MYBOX에 저장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9월30일~11월9일) | 고용노동부>뉴스뉴스>보도자료(moel.go.kr )

2022년 최저임금, 보험료 인상에 따른 공제금액 및 실수령액을 알아봤는데 최저임금 기준 실수령액은 79,650원 증가했다고 보면 됩니다. 보험료 기준 건강보험료는 근로자 5,390원/사업주 5,390원 상승으로 보입니다.코로나로 힘든 중소기업 사업주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겠군요 근로자보험료의 50%를 부담해야 하니까..

2022년 최저임금, 보험료 인상에 따른 공제금액 및 실수령액을 알아봤는데 최저임금 기준 실수령액은 79,650원 증가했다고 보면 됩니다. 보험료 기준 건강보험료는 근로자 5,390원/사업주 5,390원 상승으로 보입니다.코로나로 힘든 중소기업 사업주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겠군요 근로자보험료의 50%를 부담해야 하니까..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