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갈등이 제일 힘드니까
세상을 살다 보면 부득이한 사정으로 돈을 빌려주게 되는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이럴 때 함부로 빌려주지 말고 꼭 차용증을 작성해서 빌려줘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재산적인 문제로 넘어가게 되면 정말 머리가 아프고 갈등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사실 친한 사이일수록 돈 거래는 하지 않는 것이 현명하겠지만 친한 사이일수록 마음이 약해지고 거절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채무관계가 발생했을 때에는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으로 문서화를 시켜두면 향후 문제가 생겼을 때 법적인 권리를 행사하는 데 장애는 없을 것입니다. 돈을 받아야 하는 입장이라면 더 입증할 자료가 많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소송만으로 끝나기 어렵다
상대가 정말 돈이 없는 것이 어려워서 계속 미루고 있니 아쉬운 마음으로 이해하겠지만 아무 이유도 없이 미루기만 하면 답답해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죠.그러나 소송을 했다고 돈을 다 받기는 어렵습니다. 채권자가 소송에서 이겼다고 해도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고 버티면 좋으니까.이런 경우에 가능한 방법이 민사 소송에 의한 강제 집행입니다. 만약 여기서 승소 판결을 받게 되면 상대의 재산에서 돈을 받을 수 집행권원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강제 집행을 통해서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고 대표적으로 압류당하다 재산이 부동산입니다.그러나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과 같은 보전 절차를 소송할 때 반드시 함께 진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채무자 강제 집행이 진행되기 전에 미리 자신의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강제 집행되지 않도록 하는 “죽음 해 행위”라는 것을 했을 때입니다. 사해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죽음 해 행위를 처음 듣는 것도 계실 겁니다. 사해 행위는 상대가 자신의 재산을 처분, 은닉, 증여, 손괴의 방법으로 고의로 감소시킴으로써 채권자가 자신의 권리 실현을 못하게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채무자의 총 재산을 감소시키고 강제 집행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해 행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일으킬 수는 있지만 기간이 길어지므로 추천 메뉴는 하지 않습니다. 그 때문에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을 통한 권리 행사에 무리가 없도록 미리 예방하는 것입니다. 이는 소유권 이전, 임차권, 대절권 설정 등 부동산을 처분을 막기 위한 절차입니다.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상대의 이름으로 등기되고 있는 부동산만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채권 보전의 필요성
우선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을 잘 활용하려면 채권 보전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채권을 보호할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증명하지 못하면 신청은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위에 채무자의 이름으로 등기된 부동산만 신청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등기되는 부동산은 불가능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청을 위한 추가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데요. 등기되어 있지 않더라도 해당 부동산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를 입증한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입증이 어려워서 채권 보전 조치를 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청하는 편이 좋다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은?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은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실시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당사자의 인적 사항, 처분 신청 취지, 목적물의 가격, 피 보전 권리 등을 기재하고 관할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비용은 등록 면허세, 지방 교부세, 인지대, 송달료 등이 발생합니다. 송달료는 당사자 한 사람당 3회분이 필요하므로 계산되어 준비하세요. 이 밖에 다시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등기 신청 수수료 납부 확인서, 등기 사항 증명서, 부동산 등기부 등본, 신청 원인 소명 자료 등이 있으므로 잘 체크하세요.그 후 신청서 제출이 완료되면 법원에서 검토하고 만약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채권자에게 보정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 때 채권자가 보정을 안 하면 신청은 취소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잘 준비하는 게 좋아요.
담보제공 명령까지 완벽하게!
반대로 신청이 타당하다는 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에서 담보 제공 명령을 내릴 담보의 제공까지 완료되면 절차가 진행됩니다. 담보 제공 명령은 채권자가 담보를 제공하기로 채무자에게 손해가 일어날지도 모르는 부분을 보전하는 것입니다. 보통 현금으로 기탁금을 내는지 공탁 보증 보험 증권을 제출한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담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는 신청이 취소되므로 미리 준비 주세요.법원에서 가처분 결정이 내려지면 가처분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만, 실질적인 채권 회수를 위해서는 소송을 병행하는 게 제일 좋아요. 채권을 돌려받기 전까지 소송을 거친다는 것은 여러 단계를 거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증명해야 할 부분도 있어 자료 제출도 빠짐없이 해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혼자 하는 정말 힘든 일입니다.또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만 했다고 모든 게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법률적 지식이 많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제일 좋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손을 놓고 하지 않고 세세하게 파악하고 자신의 재산을 지키세요. 사건 해결까지 함께 하는 조력자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무상상담 절차 안내문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굿플랜입니다! 이 포스팅을 읽고 계신 분이라면 법적으로 곤란한 상황… blo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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